中동포 ‘비자급행료’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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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동포 ‘비자급행료’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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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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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중국동포 2명이 "중국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의 부당한 비자발급 지연·거부로 비자 브로커에게 ‘급행료’를 주고 한국에 입국,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날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행 비자발급을 놓고 중국현지에서 영사관측이 브로커와 ‘거래’를 일삼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등 국회재외동포문제연구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7명은 오는 21일 선양을 방문,총영사관을 조사할 계획이다.

중국동포 김모(37·여)씨는 지난 5월 중국에서 한국인과 결혼한 뒤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선양 영사관에 결혼비자를 신청했다. 그러나 영사관은 별다른 설명없이 신청을 기각했다. 이때 김씨가 묵고 있던 민박집 주인,지모씨 부부가 “영사관 비자발급 담당 직원과 잘 알고 있다. 3만 5000위안(500만원)을 내면 한달내에 비자가 나온다. ”고 접근해왔다. 김씨는 급한 마음에 ‘급행료’를 줬고 45일 만에 비자가 나왔다. 지난해 6월쯤 사촌 여동생 초청으로 입국한 최모(50)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소송을 돕고 있는 서울조선족교회는 “비자를 발급받으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중국동포가 7명이 더 있다. ”면서 “다만 보복이 두려워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다. ”고 밝혔다.

김씨 등은 “선양 영사관 주변에선 ‘한화 500만원만 내면 한국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다. ”면서 “브로커도 수십명에 달한다. ”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동북 3성에서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 몰려든 영사관 주위 민박촌은 자연스럽게 브로커들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송을 맡은 정대화 변호사는 “영사관이 특별한 이유없이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며 헌법이 보장한 재외동포 보호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면서 “국가는 영사관 직원들의 위법 행위를 배상하고,수사기관도 철저한 조사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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