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중국측과 인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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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중국측과 인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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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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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계자는 자진출국자들에 대해 ""고용허가제"로 못들어올 경우, 법무부에서 "특별비자"로 올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부무 입국심사과 관계자는 ""고용허가제"로 못 들어올 경우 법무부에서 "특별
비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허가제 협상 대상국 8개국과는 "고용허가제"로 노
동부 책임 하에 재입국을 추진하고 8개국 이외에 7개국(17개국?)은 G-1비자를 주
어서 중기협과 협조하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로 2년간 제조업에서 취업할 수 있
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관계자는 "이러한 대상자가 약 3천명이 된다"고 밝혔다.

중국 자진출국자는 약 1만5천명이 되는데 법무부에서는 이 인원이 "고용허가제"로 못 올 경우 "특별비자"와 같은 대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에 5월까지 기간을 주었는 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고 이야기 하며 "다음 주 중에 중국과 "양해각서"
를 체결할지 여부를 최종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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