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으로 조사(재판)받은 분들에게 알립니다
상태바
위장결혼으로 조사(재판)받은 분들에게 알립니다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09.02.02 00:00
  • 댓글 0

[김춘진 의원실] 지난 19일 위장결혼으로 인한 국적 상실자 구제입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6대 국회때 국적법 개정, 제17대 국회때 결혼중개업법 개정을 진행해 꾸준히 국제결혼과 동포사회에 관심을 가져왔다고 생각했으나, 막상 19일 간담회때 말씀을 살펴보니 재외동포법 개정, 취업방문비자 문제 등 많은 사안을 노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잘사는 동포와 차별하는 조국에 대하여 서운한 점도 많겠지만,  지난 19일 자리는 어디까지나 현행 형법을 위반하여 혼인무효가 되었으나, 이들 가운데  혼인, 출산 등으로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고, 혼인무효로 인한 국적 상실로 제3자의 피해가 우려되어 인권차원에서 국적법을 개정하여 국적허가 취소를 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하고, 또한 일정한 요건의 경위 취소 자체를 제안하도록 하며, 1998년 국적법 개정 이전에 결혼하여 국적허가라는 행정행위가 없었던 자들에 대해서는 특레법으로 구제하며, 국적이 무효화되었으나,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체류자격을 줄 필요한 있는 사람에 한하여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체류할 수 있는 지위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 연간 위장결혼으로 국적이 무효가되는 사례는 연간 1-3천명으로 해년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며, 이들의 국적별 분포는 법무부 등 별도로 정부기관에 세부 분류 자료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 3건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동포사회와 아울러당사자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장결혼으로 인하여 경찰,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조사를 받은 분, 그리고 재판을 받은 분은  자신의 사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김춘진의원실에 2월 10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자신은 누구인지?

2. 연락처

3. 언제 결혼했는지?

4.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혼했는지?

5. 언제 경찰, 검찰 등의 출석요구, 혹은 조사 혹은 재판을 받았는지?

6. 그 각각의 결과는 무엇었는지?

7. 자신의 상황은 현재 국적이 취소되었는지? 출입국이나 동사무소 확인 필요 가장 정확한 확인은 법무부

8. 그러한 조사나 재판 이후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9 . 문제의 국제결혼 이후 현재 동거(사실혼), 다시 결혼, 출산 등이 있었는지?

이외에 쓰시고 싶은 글이 있다면 작성하시여 제 이메일 (yooks50418@naver.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진의원 보좌관 유경선 드림.

김춘진의원실 (334호)
핸드폰: 011-9730-3314
전 화: 02- 788-2574/ 784-4170
팩 스: 02-788-3334


댓글 0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