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전면 재검토 하라"
2004-04-26 운영자
불법체류를 합법체류로 전환하려는 정부당국의 진지한 노력에 적극 협조해온 서울조선족교회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게 되었다. 최근의 상황을 검토하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불법체류를 합법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를 향해 고용허가제 등 정부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게 되었다.
지금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채찍만 쓰지 당근은 쓰지 않는다는데 있다. 그러다보니 지난 2월말 현재 국내의 불법체류자 수는 13만 9천명으로 단속이전(12만 4천명)보다 1만5천명 가까이 증가했다. 고용허가제가 성공하지 않을 때 한국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말할 수 없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정부당국에 정책 성공을 위한 대오각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교회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조선족동포와 외국인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의 틀 안에서 잘 정착하도록 현행 고용허가제를 이들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1) 고용안정센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 구인신청을 하는 건수는 3백건을 넘지 못하는 반면 구직을 원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이의 수십 배에 달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가 고용안정센터에서 직장을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정부는 다음과 같이 고용안전센터를 개혁하여 그 기능을 신속하게 회복시켜야 한다. (1) 고용안정센터에서 인력을 구하려는 고용주에게 근로 3대 보험을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때문에 고용주가 고용안정센터를 잘 활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국인에게는 3대보험을 강제하지 않으면서 외국인노동자의 경우에만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더욱이 중국정부가 한국인에게 연금보험을 강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동포에게 연금보험을 강제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못하다. 이 돈은 동포들이 되찾아 갈 수 없는 돈이기 때문이다. (2) 고용안정센터의 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내국인 창구는 한가한 반면, 외국인창구는 일손이 딸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3) 지정알선을 허용해야 한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면 노동자가 직접 일자리를 구해오고 고용안정센터는 이를 허가해 주도록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내의 직업알선업체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4) 지역간 이동이 허용되어야 한다. 노동부의 전산망이 전국적임에도 불구하고 구직신청을 한 지역에서만 취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도 취업할 수 있어야 한다.
2) 내국인의 취업을 위해 한 달동안 일자리를 공시하는 것은 기간도 길고 실제로도 비합리적이다. 일자리를 일정기간 반드시 公示해야 한다면 일주일만 해도 내국인이 충분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한 달간 공시하는 제도는 외국인노동자의 구직기회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을 때 2개월 내로 직장을 구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현행제도는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법체류자를 量産시키는 제도다. 더욱이 한달간 일자리를 공시해야 하는 제도 때문에 애써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한달을 기다려야 하므로 두 달 내로 직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더욱이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어렵다. 직장을 다시 구하는 기간을 최소한 4개월로 늘려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직장을 구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본인자신이므로 정부가 쉬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강제할 필요가 없다.
4) 고용주의 허가가 있어야 직장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제도는 너무도 부작용이 많다. 이로 인해 노동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고용주가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해당 지역 내의 공정한 제삼자의 평가로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정부가 불법체류자 量産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더 근본적으로 합법체류를 하면 앞으로 많은 입국 기회가 보장된다는 점을 동포들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그래서 동포들 스스로 원해서 출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1) 불법체류 근절이 정착되면 자유왕래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한다. 누구든 마음대로 한국에 입국하여 관광도 할 수 있고 비자기간동안 볼 일도 보고 귀국할 수 있어야 한다.
2)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취업비자와 장기 복수비자를 주어야 한다. 그래서 불법체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취업비자 혹은 장기 복수비자를 받고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동포들이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합법체류의 길을 찾아가도록 길을 크게 열어야 한다.
3) 기술교육비자제도를 도입해서 동포들이 돈을 벌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배우기 위해 오도록 해야 한다. 3년에서 4년 사이에 있는 동포들의 경우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끝나면 거의 전원이 다시 불법체류의 대열로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불법체류자는 계속 증가하게 된다. 동포들이 돌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계수단이 없기 때문이므로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기술을 배워 돌아갈 사람에 한하여 더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처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한국요리, 자동차정비, 제과제빵, 피부미용, 컴퓨터수리 등의 기술들은 중국에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기술인만큼 관련업소에 취직하고 기술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교육이 끝날 때까지 출국을 연기시켜주는 조처가 필요하다. 또는 이번에 합법적으로 출국한 동포들의 경우 기술교육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어 보다 많은 사람의 합법적인 출국을 독려해야 한다.
4) 또한 한국에 친척이 있는 사람의 경우, 합법기간 내에 출국하면 친척방문으로 다시 재입국하여 취업관리제로 일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여 불법체류를 막아야 한다.
2004년 4월 13일
서 울 조 선 족 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