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한국의 고용 허가 제도 (그 기억하고픈 경험…) EDGAR MERIA 수기

(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취업 미담수기 공모전 장려상)

2008-12-20     [편집]본지 기자

South Korea and its Employment Permit System

2004년 8월 31일-이 날은 우리가 필리핀에서 한국 노동부가 만든 고용 허가 제도의 도움을 받아 떠나는 날이었다. 나는 다른 외국의 필리핀 계약 근로자들과 함께 공항에 도착했던 때를 아직도 기억할 수 있다. 공항에는 수 많은 언론매체가 나와 있었고, 나는 우리의 기원을 바라는 이들로부터 꽃을 한 아름 선물 받았다. 한국인이 보여준 친절은 고용 허가 제도(EPS)의 혜택을 본 어느 나라라면 이를 감사히 여긴다.

노동부가 우리를 일터로 보내기 전에 우리는 업무 상의 안전과 예방조치에 관한 3일 집중 트레이닝을 받았다. 긴급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몇 가지 배운 것을 나열하자면 마스크 착용, 공기 마개, 안전 신발, 안경, 보호의, 그리고 위험지역에서 일을 하기 전이나 도중이나 일이 끝났을 때 해도 되는 것들과 하면 안 되는 것들 등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3년간 계약을 하지만 한 고용된 한 회사에서는 1년의 계약을 갖는다는 것을 노동법은 적당히 강조하였다. 하지만 어느 근로자이든 3년 내에 다른 회사로 갈 수 있는 선택권 또는 특권이 있었다.

나는 이 나라에서 일을 하는 몇 년 동안 한국이 아시아의 선진국가들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의 인력은 높은 임금을 받았다. 근로자들은 계약이 끝날 때에 퇴직금을 받고 국민 연금을 받는 등의 권리와 특권이 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에 대한 조항은 아직 존재하여, 그들은 주당 44시간 또는 한 달에 176시간 동안만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일 주일에 44시간이 충분히 넘는 잔업에 대한 정확한 수당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 오늘날 근로자들은 그들이 해야 했던 잔업에 대한 적정한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 정부 기관과 그 외의 비 정부 단체 또는 NGO(비 정부 기구) 등은 한국에서 우리를 원조하기 위하여 협력하였다. 노동부 등의 정부 기관은 신청지망자들의 일자리를 찾아 관여하였다. 법무부는 판례 보증과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 임금 등에 대하여 일을 훌륭하게 처리하였다. 교육부는 책, 연구 교육 지도 등을 제공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다양하게 지원하였다. EPS의 법률적인 양상을 이은 큰 지지와 의정부 외국인 센터(UFC)의 비교 불가한 서비스에 감사한다.

이주자 센터 등의 비 정부 기구들은 한국 내의 외국인과 한국인 근로자들을 도왔다. 사람들의 영적 발전을 위한 교회의 역할은 우리 근로자들의 삶을 노력으로 인도하였다. 언론 매체인 ‘아리랑 이주자’ 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선량한 도덕관을 심어주었다. 한국외환은행 (KEB)의 송금 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들의 가족들을 도왔다.

교육센터를 갖추고 있는 몇몇 비 정부 기구는 우리에게 한국어와 컴퓨터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한국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정석을 터득했으며, 상사와 좋은 관계를 맺는 법, 그리고 대체적으로 어떻게 좋은 성격을 갖출 수 있는 지를 배울 수 있었다. 그들은 휴가 때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은 채 주요 관광지들로 우리들을 데리고 다녔고 또한 단체로 할 수 있는 게임들과 노래 장기 자랑 등 오락 활동도 가르쳐 주었다.

EPS 절차를 통해 필리핀에서 온 첫 번째 일괄 계약 근로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내게 한국에서 일을 할 기회가 주어졌었다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 특정 정부 기관과 비 정부 기구들의 활동적인 참여로 대만과 사우디 아라비아에서의 내 경험에 비해 나는 이제야 필리핀에 있는 내 가족들을 완전히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노동부, 법무부, 교육부, UFC와 EPS를 훌륭히 지원하고 또 이에 봉사한 다른 비 정부 기관 들을 포함하여 이런 인도주의 사명을 갖고 뒤에서 일한 모든 후원자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그들이 협력해서 만든 노력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뤄내 주었다. 이것에 대해 나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한국인과 상호간의 우정을 쌓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또 배울 것을 권하고 싶다. 나는 이 훌륭한 사절이 아시아 지역 전역과 한국의 경제적 발전과 안정을 지탱해 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법적 활동은 현지인과 외국인들이 스스로 의지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