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한 처우 2008-12-09 백영선 문)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에 대한 처우는?답: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난민인정증명서를 발급하며,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체류자격 거주(F-2)를 부여합니다. 또한 F-2자격을 부여받게 되면 취업 및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