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신청절차
2008-12-09 백영선
답: 자격 있는 신청인으로서 상륙 또는 입국한 후 정해진 기한 안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해당신청 접수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자격
-스스로 난민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
-대리신청은 인정하지 않지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적 고려에서 대리신청 허용
신청인이 17세미만인 경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청기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륙 또는 입국한 날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
신청서류
-난민인정신청서(규칙 별지 제126호의3 서식)
-난민임을 입증하는 서류
-얼굴사진(35*45mm) 2장
-여권 또는 선원수첩
-난민임시상륙허가서(난민임시상륙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외국인 등록증(등록외국인으로서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함)
신청접수기관
-전국 출입국사무소, 출장소, 외국인보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