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의 물품과 소지품전달
2008-12-09 백영선
답: 담배, 술, 음식물 등의 보호실내 반입은 허용되지 않으나, 의류 및 국내체류 시 사용하였던 물품은 위해물품, 부패하는 물품이 아닌 한 본인에게 전달하거나 잘 보관하였다가 출국 시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호외국인이 단속되기 전에 사용하던 것으로서 강제퇴거시 가지고 가려하는 물품의 전달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항공기 탑승 시 항공사에서 허용하는 규격과 수량 및 무게를 초과하는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보호외국인이 부담하여야 탑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