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의 고충처리
2008-11-24 백영선
답: 보호외국인의 체불임금, 전세보증금 등 고충사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또는 국내 연고인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강제퇴거 집행을 잠시 보류하고 체불임금 등 고충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필요시 노동부 근로감독관, 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의 면담 주선도 해주고 있습니다.
보호외국인 면회시간은?
면회는 일과시간 중 오전 09:00~11:00, 오후 13:00~16:30 사이에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입소 당일에는 면회가 금지됩니다. 토요일은 09:30~11:00이며, 휴무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보호시설 보안상 면회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면회 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면회신청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