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기업인 123명에게 F-4비자 발급
2008-10-29 동북아신문 기자
한국 법무부는 최근 중국조선족기업인 123명에게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했다.
법무부는 4월 한국에서 열린 경제대회에 참가한 중국조선족기업인 96명 전원에게 1년 복수사증(C3)을 발급한데 이어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사흘 포항에서 열리는 경제대회 참가자 123명에게 F―4비자를 확대, 발급했다.
F―4비자는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으로서 체류기간 1년에 추후 2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중국의 조선족기업인들에게 경제활동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현지 령사관에서 심사하지 않고 본부에서 일괄 처리해 F―4비자를 발급했다. 이러한 사례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국측은 말했다.
길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