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2008-10-24 백영선
답: 출입국관리법상 범법외국인에 대한 사무소장 등이 취하는 행정처분의 하나인 강제퇴거는 범법외국인에 대하여 국내체류를 불허함은 물론 당해 외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송환하는 가장 강력한 처분을 의미합니다.
강제퇴거는 국제법상으로 추방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입국거부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국가주권의 속성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약국 국민의 거주권을 보장하고 있는 조약에 의해서도 제한 받지 않고, 그 기준은 각 국가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나 추방의 재량은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추방당한 외국인의 소속국은 그 추방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 조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강제퇴거는 행정처분, 공권력의 행사는 해당하는 행위로 보고 있으므로 취소소송(집행정지)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