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도과된 자의 처리
2008-10-17 백영선
답: 체류기간연장허가는 본인이 위반한 경우와 신청의무자가 위반한 경우로 나눌 수있습니다.
본인이 위반한 경우
- 체류기간도과 부분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위반의 경중에 따라 출구조치 또는 체류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 범칙금은 위반기간에 따라 범칙금 세부양정기준에 의해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구비서류: 본인여권 등
허가신청의무자 위반인 경우
-허가신청의무자라 함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할 자가 17세미만인 경우 본인이 허가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그 신청을 하여야 하는 자를 말하며, 이경우에도 과태료 처분 후 심사를 거쳐 체류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 구비서류: 본인신분증, 위반자여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