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자격 소지자의 활동범위

2008-10-15     백영선
문) 회사에서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의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알고 싶은데 어떤 직종에 취업이 가능한지? 취업에 따른 별도의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또 고용주는 고용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궁금합니다.

답: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국내 취업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단,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업종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3항)

-단순노무행위를 하는경우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상의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 분야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제1조의 2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의 취업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의 취업 등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취업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으며, 고용주도 고용신고사실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