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체류자격(3)
2008-10-14 백영선
답: 일정 조건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 중 비전문취업(단순노무)에 종사할 자를 제외한 동포의 국내 체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출입국관리법 새행령 제23조는 재외동포자격 소지자의 단순노무행위나 사행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노무행위에 종사하려는 경우는 재외동포자격을 부여할 수없으므로 단순노무행위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재외동포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달러 이상 수출입 회사의 임직원
-50만 달러 이상 투자기업 임직원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또는 뉴질랜드의 영주권자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또는 뉴질랜드 중 1국가에 최근 1년간 3회 이상 방문하여 체류기간 중 범법사실이 없었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