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체류자격

2008-10-07     백영선
문) 본인은 미국유학중인 1990년도에 미국에서 아들을 출산하여 현재 국내에서 같이 살고 있음. 아들은 현재 이중국적자이며, 본인과 모두 한국인이며 처는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본인의 아들은 재외동포(F-4)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답: 재외동포(F-4)자격은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와 출입국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1호)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법시행령제3조제2호)

따라서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자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및 외국국적이 동시에 주어지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외동포법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부모중 한명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야만 재외동포(F-4)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귀하와 귀하의 처는 모두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귀하의 아들은 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귀하 또는 귀하의 처 중 일방이 외국국적을 취득할 경우에는 귀하의 아들은 우리나라 국적을 이탈한 이후 재외동포자격(F-4)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