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의 계산
2008-09-24 백영선
답: 체류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초일(입국한 날)은 삽입하지 않고 익일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체류기간 90일인 사증을 발급받아 4월 1일에 입국한 사람의 체류기간 만료일은 6월 29일이 아니라 6월 30일이 되며, 체류기간이 1년인 사증을 발급받아 4월1일에 입국하였다면 익년 4월 1일이 체류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기간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하며, 기간만료일이 토요휴무일인 경우 익익일을 만료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