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처우제도
2008-09-22 백영선
답: 이중국적자 처리지침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이중국적자로서 본인이 자진하여 국민으로 처우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국민처우 신청을 할 수 있고 국민으로 처우된 자는 국내에 체류중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 등 외국인으로서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국민으로 처우된 자는 반드시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입국해야 하며 국민으로 처우되지 아니한 이중국적자는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취급됩니다.
국민으로 처우받기를 희망하는 이중국적자는 체류지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국민처우신고를 하면되고, 국민처우를 받은 만18세가 넘은 이중국적자인 남자는 병무청장의 국괴여행허가를 받아야만 출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