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의 대리 신청
2008-09-18 백영선
답: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의 변경' 추가,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외국인 등록 신청과 수령은 본인(외국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이 17세미만이거나 질병 또는 가사, 업무상 사정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이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17세미만이거나 직계가족이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신청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본인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수령하고자 할 경우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접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종허가 등의 신청사유, 신청인의 체류실태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을 제한하고 본인으로 하여금 직접 신청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한 것이 밝혀질 때에는 그 허가 등을 취소'변경조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