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해외 한인의 귀환 주제 학술대회
2004-03-24 운영자
국민대 한국학연구소(소장 지두환)는 26일 이 대학에서 "해방 후 해외 한인의 귀환과 정착"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관동군, 연합군 포로감시원, 하와이 전쟁포로 문제 등 그간 학술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들을 조망하며, 귀환자의 사회적응 과정 및 생활 실태와 이들에 대한 구호활동, 재중 동포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한 논문이 발표된다.
미리 배포된 발표문에서 정혜경 정신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은 지난해 3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 소속 171명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반수 이상인 54.38%(93명)가 월 소득이 없었으며, "없음"과 "기타"를 제외하고 산출한 74명의 평균 월 소득은 30만원 정도였다"고 밝혔다.
정연구원에 따르면 이는 "2000년말 현재 60세 이상 노인 가구의 월 경상소득 127만2천 원과 매우 큰 격차를 보이는 수치"며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소득분표율과 비교할 때에도 크게 뒤진 수치"다.
이들이 생활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은 의료비로서, 월평균 6.5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말 현재 일반인의 의료기관 연평균 이용횟수 는 4.8일이었다.
정연구원은 또한 조사자 3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한 결과 "생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들의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적응력에 차이가 컸다"며 "이들의 불행한 삶이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배우자, 그리고 자식에게까지 대물림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채영국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는 한인 포로감시원의 전범 처리와 관련해 "강제로 포로감시원이 된 한국인들이 억울하게 전범으로 처벌당했다"고 주장했다.
채교수는 당시 전범재판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강제 동원된 한인 포로감시원들은 당연히 숙지해야할 제네바조약은 교육조차 받지 못했다"며 애초에 "제네바조약을 준수하려는 생각조차 없었던 일본은 국제적 문제가 될 만한 포로감시원의 임무를 일본인이 아닌 식민지국인 한국과 대만의 청년을 뽑아 수행시켰다"고 지적했다.
채교수에 따르면 연합군 포로에 대한 비인간적 착취가 일본군에 의해 구조적으로 강제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직접 상대했던 한국인 포로감시원만이 가혹 행위의 수행자로 낙인찍혔다. 여기에 한국인이 잔혹 행위를 일삼는다는 일본군의 악성 선전마저 가세했다.
그는 "일제의 수뇌부는 단 28명이 A급 전범으로 지목됐고. 3년의 긴 재판 끝에 이 가운데 7명만이 사형당했다"며 이는 "태국.인도네시아 등에서는 단 한번의 손가락 지명에 1회의 재판을 받고 148명의 한인들이 B.C급 전범이 됐던" 상황과 비교할 때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인 포로감시원 재판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한편 박민영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은 해방 후 관동군 출신 한인의 귀환 과정을 검토했다.
박연구원은 "일제 말기 관동군에 소속된 한인은 약 2만~3만 명 정도였을 것"이라며 "이 중 1만 명 정도가 소련군에 의해 시베리아로 끌려가고 나머지 1만~2만 명이 개인 자격으로 귀환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특히 해방 후 한국 군부와 정계를 장악했던 관동군 장교 출신 인물들의 해방 직후 만주에서의 활동에 주목하고 "정일권이 200여 명의 관동군 출신 한인들을 모아 창춘(長春)에서 조선군간부훈련소라는 사설 무장단체를 만들어 교민보호 및 귀환준비를 했다"는 사실과 "이를 토대로 이한림, 원용덕 등과 협력해 교문보안대라는 자위단체를 조직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