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준비 유학생의 체류기간 연장
2008-09-09 백영선
답: 유학(D-2)자격 소지자로서 정상적으로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논문준비 등으로 계속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규과정 수료 후 최장 2년(석사과정:1년)까지 체류기간연장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지도교수 추천서 및 체재경비 입증서류 또는 신원보증서입니다.
다만, 석.박사 과정을 수료한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이 장학금지급기간 연장허가(최장 1년)를 받아 논문준비 등을 위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국제교육진흥원 발급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확인서만으로 기간 연장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논문준비 중인 유학생이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논문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2년 이상(석사1년) 계속 논문준비와 관련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지도교수로부터 논문지도 과정과 향후 심사일정 등 추천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추천서가 있을 시 연장을 허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