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한 한국인 배우자의 국적취득 요건

2008-08-26     백영선
문) 본인은 중국인 처와 2004.1.10일 결혼을 하고 처는 2004,5,10 결혼동거(F-2-1)사증으로 입국하여 같이 살고 있음. 회사 사정으로 제가 2005.7.1부터 12.31까지 처와 같이 중국으로 파견명령을 받아 곧 중국으로 출국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본인의 처의 국적취득은 언제쯤 가능한지와 출국한 이후 다시 입국할 때에는 새로운 사증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한국인의 배우자가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은
1.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2.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 상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국적법제6조 제2항)
* 여기서 제1의"2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을 것"의 의미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처의 경우에는 중국에 체류하는 6개월은 국내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처는 2006.11.10 이후에나 귀화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귀하의 처는 출국하기 전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출장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면 귀국시 사증을 받지 않고 입국하여 계속 체류할수 있습니다. 단, 재입국허가는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만 주어지므로 체류기간이 파견명령기간 내에 있을 경우에는 체류기간연장도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