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요리사 초청
2008-08-22 백영선
답: 요리사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은 특정활동(E-7)사증입니다.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시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접수하십시오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법인인감 날인)
2. 초청사유서
3. 고용계약서 사본, 이력서
4. 학위증,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5. 주무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
6. 공'사 기관의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투자기업인경우: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첨부
-외국인지사인경우: 지사설치허가서 첨부
7. 특정사업 허가' 등록업체인경우 허가증, 등록증(관광편의시설지정증 등)
8. 신원보증서 원본 (공증 필요)
9. 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납세사실증명원, 회사재무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