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과 체류자격

2008-08-13     백영선
문) 체류자격이란 무엇이며 사증과 체류자격은 어떻게 다른지?

답: 체류자격이란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할 수 있는 갖가지 활동을 체계 있게 유형화 한 것으로, 외국인이 체류자격에 따라 그의 법적신분이나 지위 또는 활동의 범위가 달라지며, 우리나라는 총 35개 범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참조)

사증이란 어느 국가가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추천행위"를 의하고 있으나,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재외공관 영사의 외국인에 대한 "입국추천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증의 종류는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이 있으며, 사증에는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체류할 수있는 체류기간과 체류자격이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체류자격은 사증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증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즉 사증면제협정(B-1)이나 관광통과(B-2)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비록사증은 소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류자격은 사증면제협정(B-1) 또는 관광통과(B-2)체류자격이 주어지므로 그 체류자격범위내에서 국내에서 활동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