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란 무엇인가?
2008-08-11 백영선
답: 출국금지는 사건수사, 형사재판 중, 형 미집행, 일정액 이상의 세금, 벌금 미납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문) 출국금지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절차에 의해 출국금지가 되는지?
답: 출국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으로 그 대상 및 절차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등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출국금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행하며, 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자
3.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벌금1천만원,추징금2천만원
5.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세금5천만
6.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