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부여요건완화

2008-08-09     백영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영주권취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은 어떤것이며 영주권자의 혜택은 무엇인가?

1. 재외동포(F-4)자격으로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적동포, 외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자

-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의 2배이상을 버는경우
- 60세이상으로 국민소득의 (GNI)이상의 연금을 받는경우
- 50만원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 (GNI국민의총소득)2007년 자료에 의하면 (1인당19,690달러)

2. 국내에서 태어난 화교가 완전 출국했다 귀국한자 영주권부여

* 시행일: 2008년 8월 1일


3. 50만달러(약5억원)이상을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국민을 5명이상 고용한 외국인투자가에게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영주권부여

* 시행일: 2008년 9월 1일


4. 간이귀화대상자나 국적회복대상자 등이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해외친지 초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하반기 중 시행계획)

영주권자의 혜택

▲체류기간 연장 허가 면제
▲1년 이내 출국시 재입국 허가 면제
▲자유로운 경제활동 및 강제퇴거 제한 등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