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 기간 연장(6)

2008-08-08     백영선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구하였으나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재입국 할 수없을 때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답: 외국인이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기간내에 재입국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현지에 있는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가서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입국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재입국허가기간연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기간연장은 허가받은 국내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기간의 만료일부터 3월내에서 신청할 수있으며 재외공관에 재입국허가기간연장을 신청하면 다소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신청을 받은 공관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상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재입국허가기간 연장신청기간이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재외공관장이 재량으로 허가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