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대상 고의 임금 체불 급증
2003-11-15 운영자
지난달 말 현재 체불 총액이 31억원을 넘어 한 명당 평균 215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기업들의 임금체불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체불한 업체 중에는 경제난으로 임금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있지만, 강제출국을 앞두고 업체에서 고의로 임금까지 체불하고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출국 기한이 다가오지만 체불임금을 못받은 불법체류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곧 출국할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이용해 그동안 일한 정당한 임금을 떼먹는 악덕 업주들에 대해 구속수사라는 칼을 들었다.
노동부 집계 결과 지난달 말 현재 1459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31억3700만원의 임금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해 있는 경인지역에서만 957명이 20억2300만원을 받지 못했다.
특히 업종별로는 제조업(54.8%) 건설업(26.4%)이 전체 체불임금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최근 노동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강제출국을 앞두고 이들에 대한 임금을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검찰과 협조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우선 외국인을 여러 명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강제출국 대상자가 출국일 이전에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가 체불 민원을 제기할 경우 가장 먼저 처리해주기로 했다.
또한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돼 있을 경우 사업주를 보호소에 출석하도록 해 체불임금을 조속히 청산하도록 하고 임금을 받기 전에 출국하더라도 반드시 사후 송금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합법화 신고율이 83.6%에 이르렀으나 출국 대상자 12만명 중 한국을 떠난 사람이 7000여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진출국 기한이 끝나는 16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에게 20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 불법체류를 원천봉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신병치료를 비롯해 출산 등으로 당장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은 국제 관례에 따라 출국기한을 연기해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