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의 취업활동(5)
2008-08-06 백영선
답: 외국인유학생이 수업기간 중(방학기간 포함) 체재비 등 최소한의 유학경비를 마련 할 수 있도록 학생신분 및 유학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활동범위 내에서 시간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허용대상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서 6개월(1학기)이상의 과정을 마친 자로서 소속대학 지도교수(전임강사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전공과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종 또는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직종에 한함.
* 산업기밀보호차원에서 취업이 제한되는 첨단사업체와 연구소, 사행행위 분야에는 취업 할 수 없음.
제출서류 (허용시간은 학기 중 주당 20시간의 범위 내에서 가능)
1. 외국인등록증,
2. 고용주의 확인서(아르바이트 기간 및 장소, 업종, 담당업무,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3. 지도교수의 추천서(논문준비중인 자 포함),
4. 수수료 3만원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1차 위반 시(1월 미만 등 경미한 경우): 서면경고
-2차 위반 시(1월 미만 등 경미한 경우): 아르바이트 허가취소, 향후 1년간 취업 제한
-3차 위반 시 유학기간 중 아르바이트 불허
-이후 위반 시 체류허가취소 후 출국조치 합니다.
문의전화: 02-839-6062 010-7163-7589
귀한동포지원센터 실장 백 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