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에 허위 고용확인서 적발

2003-11-15     운영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11일 불법체류 중국인 20여명에게 허위 고용확인 신고서를 발급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등)으로 최모(48)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건네받은 가짜 고용확인서를 노동부 등에 제출한 중국인 슈모(38)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리모(34·여)씨를 포함 12명을 수배했다.

최씨 등은 지난 9월 유령 방송무선기기 제조업체를 차린 뒤 지난 10월부터 합법화 대상이 아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슈씨 등 불법체류 중국인 24명으로부터 1인당 30만원씩, 총 720만원을 받고 허위 고용확인서를 만들어준 혐의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불법체류 외국인이 고용확인서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합법화 신청을 허용해 준 바 있다.

/손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