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올림픽 관련 경기장 관람규칙 발표

2008-07-21     동북아신문 기자


 7.14(월)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008 베이징올림픽 경기장 관람규칙을 발표하였으며, 동 규칙  (세칙)은 8.1(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 관람규칙에는 12개 반입제한물품과 10개 제한행위, 4개의 금지물품 및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동 규칙 집행방법에 의거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요내용>
 - 반입제한물품 : 포장된 음식물, 깨어지기 쉬운 용기류, 악기, 2m×1m 초과 국기 및 깃대, 칼 등 위해물품, 
   화기류, 동물, 보행대체기구, 무선설비 등
 - 제한행위 : 지정된 좌석이나 구역을 벗어나는 행위, 비흡연지역에서 흡연행위, 타인의 경기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유사 복장 단체착용 광고행위, 허가없이 촬영설비사용, 미허가 상품 및 전시물 배포행위 등
 - 금지물품 및 행위 : 총, 탄약, 석궁, 단검 등 무기류, 도박행위, 심판 선수 등 공격행위, 데모 시위 등 기타   질서법규위반 행위 등

ㅇ 국민여러분께서는 첨부하는 경기장 관람규칙을 참고하시어 올림픽 경기장 입장과정에서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양 한국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