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출입국행정 알아두세요>
2008-07-11 동북아신문 기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최근 펴낸 계간지 '共Zone'(2008년 여름호)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행정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소개했다.
'共Zone'이 정리한 문답은 다음과 같다.
--고용허가제로는 어떤 국가의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나.
▲6월 기준으로 고용허가제에 의한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한국과 체결한 국가는 모두 15개국이다. 여기에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가 포함된다.
--외국인 아주머니를 식당에 채용하고 싶은데 관련 절차는.
▲일반식당에서 단순노무 분야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허가제 또는 방문취업제를 통해 모두 가능하다.
고용허가제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려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는 등 필요한 초청 절차를 밟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도 고용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도 한국 직장인처럼 4대 보험의 혜택을 받나.
▲내국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4대 보험(건강, 고용,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적용 받는다.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 국민연금은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노동부 고용지원센테나 근로감독과에 외국인근로자의 체불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고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증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일하다가 다쳤는데 출국해야 하나.
▲외국인근로자가 산재를 당했다면 합법.불법체류를 가릴 것 없이 치료와 재활기간에 국내 체류를 인정하고 있다. 산재의 경우 산재판정 입증서류를 준비해 주소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기타(G-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방문취업 자격으로 취업했는데 신고 절차가 있나.
▲최초로 고용된 경우 취업개시 사실을, 고용업체 등이 바뀐 때에는 변경 사실을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