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비자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2004-03-05 운영자
몇 달 전에 한국의 유명제과회사인 크라운제과가 서울조선족교회에 찾아와서 동포들 약 50명을 채용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바가 있었다. 앞으로 상해에 공장을 세울 예정인데 현지에서 인력을 구하는 것 보다는 미리 조선족인력을 확보해서 한국에서 취업하게 하고 일정한 경험을 쌓은 후에 중국에서 취업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국에서 인력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이다. 봉급이 더 나가더라도 신뢰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에 타진해보니 이럴 경우에는 취업비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반응이었다.
실제로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은 중국에서 조선족인력을 확보하지만 이 경우 조선족과 한국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이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기업은 중국에서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미리 한국에서부터 취업을 하도록 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중국에 취업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차제에 취업비자 발급지침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에 진출할 예정으로 있는 기업이 중국진출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조선족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취업비자 발급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1년에 백명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천명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한가지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5년기한의 복수비자를 발급하자는 것이다. 그 동안 한국정부는 복수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극히 꺼려왔다. 불법체류자가 늘어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불법체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체류를 한 전력이 없고 복수비자를 줄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면 전부 복수비자를 주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들은 자유롭게 중국과 한국을 왕래하며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중국과 한국간의 사업이 크게 확장되고 동포사회가 활성화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도 큰 활력을 주게 된다. 이제는 수천명의 동포들에게 5년짜리 복수비자를 발급해야 한다. 그리고 한번이라도 체류기간을 어겼을 때에는 이 비자를 가차없이 무효화하면 된다.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왕래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 보유하기 위해서도 절대로 체류기간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