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본격 단속

50개반 매달 열흘씩 합동단속--시민.사회단체와 충돌 예상

2004-03-04     운영자


오는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자진출국 시한이 지난달 말 종료됨에 따라 정부가 일제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전면 사면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강제추방 방침에 맞서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 지난 2일부터 관리소 직원 100명과 경찰 260명 등 총 360명으로 합동 단속반 50개를 편성,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부터 마감시한을 4차례 연장하는 등의 "당근"으로 출국을 독려해왔지만 갈수록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줄자 엄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채찍"을 든 것이다.

법무부는 일단 오는 13일까지 합동 단속을 벌이는 한편 매달 열흘씩을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해 경찰과 공조, 집중 단속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나머지 기간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자체적으로 단속 활동을 벌인다.

주요 단속지역은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이른바 "조선족 타운", 마장동 및 성수동 일대 공단 지역, 안산.시흥.성남 등 수도권 일대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현재 법무부가 파악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13만명 남짓으로 이는 그간 무단으로 직장을 옮겼거나 허위로 직장 신고를 한 외국인을 뺀 수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속반별 관할 구역의 실정에 맞게 획일적인 지침보다는 유연성을 갖고 단속할 방침"이라며 "지역 실정에 맞춰 실질적으로 단속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집회와 농성, 단식투쟁 등을 통해 정부의 이런 방침에 반발하며 불법 체류자 전면 합법화 투쟁 등을 계획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강제추방 반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촉구 이주노동자 농성투쟁단 등은 2일 명동성당 농성장에서 강제추방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면 사면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불법 체류자가 양산되는 원인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데 있다고 보고 현행법을 개정, 이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