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民族이 만주 농경지 개척
2004-02-27 운영자
19C말 조선·淸 間島국경분쟁 일본이 淸에 영유권 넘겨버려
[조선일보 이선민 기자] 발해의 멸망으로 만주를 잃어버리고 조선시대 들어 만주가 우리의 영토였다는 역사의 기억마저 잊어버렸던 한민족이 다시 만주와 관련을 맺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이었다. 1860년대 기근에 고통받던 평안도와 함경도 북부의 농민들이 농사지을 기름진 땅을 찾아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넜던 것이다. 말갈족의 후신인 여진족(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는 창바이(長白) 산맥 일대를 봉금(封禁) 지역으로 삼고 다른 민족의 거주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이주는 불법이었다. 그러나 1881년 봉금이 해제되면서 한민족은 합법적으로 대거 강을 건너 만주 쪽으로 이주해 논농사를 시작했다. 이 지역의 농경지는 대부분 한민족의 손에 의해 개척됐다.
만주 지역의 한민족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일제 식민지 시대였다. 일제에 의해 토지를 빼앗긴 농민과 항일운동가들이 대거 만주로 이주했다. 또 1930년대 이후에는 일제의 만주 침략과 만주국 건설에 따른 ‘만주 붐’으로 또 한 차례 한민족이 대거 만주로 건너갔다. 1945년 일제로부터 독립을 되찾은 뒤에도 만주에 그대로 남은 한민족은 ‘조선족(朝鮮族)’으로 중국 내의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다.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편 지역은 ‘간도(間島)’라는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놓인 섬과 같은 지역이었다. 양국 정부는 1712년(숙종 38년) 함께 현지조사를 한 뒤 백두산에 정계비(定界碑)를 세워 ‘동쪽으로 압록강, 서쪽으로 토문강(土門江)’을 국경으로 정했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이르러 조선과 중국은 토문강을 각각 송화강과 두만강으로 달리 해석함으로써 양국 사이에 국경 분쟁이 일어났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을 사실상 식민지화한 일본 제국주의는 1909년 간도 지방의 영유권을 청에 넘기는 간도협약(間島協約)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