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시행령 등 ‘동포차별’ 여전

2004-02-27     운영자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동포범위 확대와 자유로운 경제활동 제한 철폐 등 여타 제도개선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 등은 일관된 재외동포정책을 위해 동포청 설치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선족 불법체류자들을 시급히 사면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동포 관련 단체들은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조선족들이 법적으로도 동포 인정을 받음으로써 조선족 불법체류자 사면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조선족 불법체류자들은 지난 8일 농성을 해산한 이후 제2의 투쟁을 선언하고 사면촉구운동을 벌이고 있다. 기춘오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총무는 “조선족 불법체류자 대부분이 45세 이상인 연로한 사람들”이라며 “일정기간 출국유예만 시켜줘도 문제를 상당히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의 신문 200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