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기간 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안내
1. 북경올림픽 조직위는 지난 6월 2일(월)「올림픽기간 외국인 출입국 및 중국 체류 관련 법률 안내서」를 발표하였습니다.
2. 동 법률 안내서는 8개 부문, 총 57개 항목에 걸쳐 외국인의 출입국, 경기관람, 관광여행, 숙박, 교통, 식사, 오락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바, 교민들께서는 주요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별첨 중문원본 및 비공식 번역본 참조)
<주요내용>
가. 출입국 관리
ㅇ 밀수·마약밀매·매음 가능성이 있는 자, 전염성질병 보유자, 중국 체류기간동안 소요비용에 대한 보장이 불확실한 자 등 6가지 부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올림픽기간 동안 입국 금지
ㅇ 형사사건 피고인 또는 범죄용의자, 기타 중국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미처분자 등 3가지 부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출국 금지
나. 숙박 및 거류
ㅇ 호텔 등에 숙박시 유효한 여권 또는 거류증을 제시하여 숙박등기 필요
ㅇ 중국인 또는 외국인의 집 등에 숙박시 도시지역 24시간 이내, 농촌지역 72시간이내 공안당국에 등록
ㅇ 공항,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서 노숙 금지
※ 심양시 공안국은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숙박등기 등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교민들께서 여권 원본을 소지토록 요청함.
다. 교통 및 운전
ㅇ 중국에서 운전시 중국 정부에서 발급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임시 운전면허증 포함) 필요
라. 쇼핑·오락·여행
ㅇ 중국에서 쇼핑중 분쟁이 생기는 경우 중국소비자보호협회, 행정기관, 법원 등을 통해 문제제기 가능
ㅇ 중국내 대외 미개방지역 여행시 사전 허가 필요
마. 의료
ㅇ 의료분쟁 발생시 직접 의료기관과 협상할 수 있고, 위생행정부문, 법원 등을 통해 문제 제기 가능
바. 올림픽 로고 등 지적재산권
ㅇ 올림픽 로고 등에 대해 상업적 목적의 사용 금지
사. 특별 주의사항
ㅇ 올림픽 스타디움 및 경기장내에서 모욕적 표어 및 프랭카드, 정칟종교·인종적 표어 및 프랭카드 전시 금지
ㅇ 공안기관의 허가가 없는 집회 및 시위 금지
ㅇ 공공장소에서 중국 국기 및 국장에 대한 모욕적 행위 금지 등.
붙임 : 올림픽기간 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관련 법률안내서(중문본 및 번역본) 끝.
선양한국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