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 고용허가제
“합법화된 동포 내국인에 준하는 대우”
2004-02-20 운영자
4대보험 적용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당연적용 하는 국가의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국민연금 당연적용 국가는 중국을 비롯해 스리랑카 필리핀 이란 태국 몽고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은 출국시 반환)이며, 적용제외 국가는 네팔 베트남 방글라데시 미얀마 파키스탄 터키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체류기간이 만료하는 시점에서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니다. 이점은 국민연금에 관해 해당 국가와의 상호협정을 통해 정해진 것인데, 한국인도 중국 등에서 일할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어있고 귀국시 환급 받지 못한다. 또 고용보험은 임의적용으로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하고,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서 가입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로는 현재 가입할 수 없다. 다만 8월17일부터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은 당연적용하게 된다.
사용자의 의무사항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변동신고 사유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3일 이상 결근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이탈), 사망, 출국한 경우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 환자가 되거나 마약중독 그밖에 공중 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기타 고용주 또는 근무처 명칭이 변경된 때, 고용주의 변경 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단, 건설업 사용자의 경우 사망, 출국, 전염병의 경우에만 신고) 등이다.
특히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건강진단의 목적·내용·결과 및 사후조치의 필요성 등을 외국인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비사무직근로자(생산직) 대해서는 1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산업안전과)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당해 사업주에 대해 일반건강진단결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사업장 변경 절차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해 사업장 변경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후 1월 이내에 기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해 "사업장변경신청서" 및 사업장 변경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용자는 10일 이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서"를 제출(Fax 접수 가능)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가 기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업종간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건설업 종사자의 타 업종이동 및 타 업종 종사자의 건설업으로의 이동은 금지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상해 등으로 건설업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으로의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사업장 변경 사유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를 통해 비전문취업(E-9)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확인을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한해 사업장 변경 신청 가능하다.
우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정당한 사유"란 사업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근로자의 귀책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해고 또는 근로계약 해지가 포함되며, 정당성을 결여한 해고처분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원할 경우 근무처변경 가능)를 비롯해 △ 휴업·폐업 그 밖의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가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 사용자의 임금체불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의 위반 등으로 고용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법위반이 아닌 경우나 취업규칙 미신고, 타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 단순한 법 위반 등으로 근로관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근무처변경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임금체불·사업주의 폭행 등 직접적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권익침해의 경우에 사업장 이동 사유로 판단)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체류기간 연장시 조치사항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그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에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취업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와 표준근로계약서 등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취업확인서(체류기간연장용) 재발급 신청은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대신해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체류기간만료 이후에도 기존 취업확인서 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에는 표준근로계약서 없이 신청서만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표준근로계약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근무처 변경 및 근로계약 갱신 등에 따라 사업장 정보 및 근로계약기간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해 "취업확인서(체류기간연장용)"를 발급 받는다.
/ 손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