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중동포 '선별 체류비자' 거센 반발" 등 제하 보도관련 법무부 입장

2008-05-26     동북아신문 기자

2008. 5.26.(월) 한겨레신문, 국민일보 등에 "재중동포 선별 체류비자 거센 반발" 등 제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동 정책에 대한 보충설명과 함께 우리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보도 요지

한·중 수교 이전 입국한 중국동포 1,200명 중 800여명이 법무부의 중국동포 선별구제 방침으로 강제추방 위기에 놓이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

이와 관련, 재중동포 1천여 명이 25일 서울조선족교회에 모여 법무부 결정에 항의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한·중 수교 전 입국한 중국동포를 추방하는 것은 불공평하며, 국적을 주지 못한다면 최소한 영주권 부여나 방문취업(H-2) 비자라고 받기 원한다고 주장하고,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담임목사는 지난 19일부터 이에 항의하는 무기한 단식을 시작

◇한·중 수교 이전 입국한 장기 불법체류 중국동포에 대한 행정구제 조치 시행 배경

그간 한·중 수교(1992.8.24) 전 입국하여 불법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이 중국 내 생활기반 상실 등을 이유로 국적 및 영주권보장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

우리부에서는 명백히 불법체류 중인 이들에 대한 처리방안을 고려함에 있어 이들이 수교 전 입국하게 된 특수한 사정 및 동포로서의 구제 필요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들 동포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구제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함(08.5.16)

◇한중 수교 전 중국동포 입국경위

1988. 7. 7. 선언 전까지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재회 신청한 동포에게 이산가족 차원에서 여권 없이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 입국허용

<7. 7 선언>

1988. 7. 7. 발표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으로 '남북 동포 간의 상호 교류 및 해외 동포의 남북 자유 왕래' 등 6개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7·7선언 이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들 간에 상호 방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주선, 1987년 이전 중국동포 입국자수는 매년 1,000명 미만이었으나 이후에 급증함

※ 한·중 수교 이전 입국하여 현재까지 불법체류 중인 중국동포 수는 1,308명으로 파악됨

◇수교 전 입국 장기 불법체류 중국동포에 대한 행정구제조치 경과

1992년 이후 12회에 걸친 자진출국 및 출국기한 유예조치 시행

2003. 9월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합법화 조치

2005·2006년 2차례 동포 자진귀국정책 실시

- 합법·불법 체류 동포가 자진출국 시 출국 1년 후 재입국 보장

2005년 국적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한·중수교 전에 입국한 중국동포가 장기간 불법체류 상태로 국내에 장기거주하고 있지만, 국내 5촌 이내 친족이 있는 801명에 대해서는 국적신청을 받아들여 국적 부여

위 801명 외에 국내 호적 또는 친족이 없는 불법체류자 165명은 국적신청 접수를 거부하자, 국적신청 접수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판결(2007.11.29. 대법원)

그 후 상기 165명은 국적법령의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역시 기각됨

2007. 3월 중국 등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제' 시행

그간 자유왕래가 보장된 국내 호적 또는 친족 등이 있는 동포 외에 국내 무연고동포도 연간 일정 쿼터를 '07·'08년 각 3만 명을 정해 입국 허용 중

◇금번 행정구제조치 주요내용

조치 배경

한·중수교 이전에 입국한 중국동포들은 수교 이전 당시에 정부의 '해외이산가족상봉'이라는 인도적인 배려로 입국한 자들이나, 결국 국내에 친척이 있는 일부 동포들은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그 외 대다수 동포들은 정부의 동포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그간의 '합법화" 정책 및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방문취업자격(5년 복수사증발급 및 자유로운 국내취업허용)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음

그 가운데 이들은 입국 당시부터 국내 친척이 있는 것으로 위장하여 불법으로 입국함으로써 현행 국적법령상 국적취득 대상이 되지 않는 자들로서 불가피하게 금번에 출국조치 대상이 됨

다만, 장기체류로 인한 가족형성, 귀국 시 재정착 곤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인도적 견지에서 체류가 불가피한 동포를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특별 체류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임('08.5.16)

<특별체류허용대상자>

-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

- 1949. 10. 1.이전에 출생한 자

- 국내에서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 항공기 탑승이 곤란할 정도로 장기 신병치료 중에 있는 자

그러나, 나머지 출국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자진출국하는 경우 입국규제를 유예함으로써 차후 국내 무연고동포 입국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문취업자격으로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