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안내
2008-05-23 동북아신문 기자
국내에서 취업한 후 3년 체류만기 되어 귀국하였다가 다시 입국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다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방문취업(H-2)사증 소지자로서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취업교육을 받은 특례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가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한 경우 사증유효기간 5년)동안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존에 취업교육을 받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재입국 후 취업을 원할 경우, 직접 고용지원센터로 가서 구직신청을 하면 된다. 본 지침은 4월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출처=국제노동협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