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정여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주요 내용
1. 여권법 개정(3.28 공포)에 따라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이 5월초 입법예고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은 바, 교민들께서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어 향후
시행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여권 도입
ㅇ 재외공관에서는 금년 10월 중순부터 전자여권을 발급할 계획이며, 중앙집중식 여권발급방식
(외교통상부 본부에서 제작)으로 인해 여권발급에 2~4주 소요 예상
- 단, 지문수록은 2010.1.1부터 실시 예정
나. 여권발급신청시 본인 직접신청 의무화
ㅇ 대리신청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
-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
- 12세 미만자 (단, 2009.12.31까지는 ‘12세이상 18세미만’자도 대리신청 가능)
-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만 가능(18세 이상)
ㅇ 대리신청제 폐지는 전자여권뿐 아니라 기존의 사진부착식여권 및 사진전사식여권 모두 적용
다.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 (단, 경과규정 존재)
ㅇ 금년 6.29 이후 발급 여권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제도는 폐지되나, 6.29 이전 발급된 복수 일반
여권의 경우 유효기간 연장 가능
2. 이와 관련, 교민들께서는 개정여권법이 발효되는 금년 6.29부터는 여권발급 신청시 특히 아래와 같은
점을 유의하시어 선양총영사관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ㅇ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질병, 미성년자 등 예외적인 경우는 해당 증빙서류
(병원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함.
- 단, 여권수령은 직접수령, 대리수령, 우편수령 등이 가능함.
ㅇ 10월 중순부터 실시되는 전자여권 발급에 2~4주 정도가 소요되므로 사전에 사증 유효기간을 충분히
감안해서 신청해야 함.
- 사증 유효기간이 몇일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 발급을 신청할 경우 여권이 발급되는 기간까지
수주간 불법체류 상태가 될 수 있음.
ㅇ 참고로 금년 6.29 이전부터 사용중인 사진부착식여권 또는 사진전사식여권은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발급일로부터 10년까지의 유효기간 연장도 가능함.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선양총영사관 여권과(024-2385-3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