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千여만원·산재… 기간 연장해주세요”

2003-11-14     운영자
“치료 제대로 잘 받고 싶습니다. 임금체불 된 것도 조금이나마 해결됐으면 하고, 돈벌어 가야하는데...”중국에 계신 부모님도 당뇨로 고생하고 있다면서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산재 당한 사실도 알리지 못한 박용호(길림, 31)씨는 마송 하나성심병원에 입원중이다.
박씨는 1995년 9월에 약 2백만원을 들여 선원으로 입국했다. 입국후 바로 대림수산 청룡 63호 원양어선을 타고 16개월간 선원생활을 했다. 입항 후 4천불을 준다고 했는데 막상 돈 받을 때가 되자 대원통상 윤원석 사장은 “중국으로 돌아간다고하면 돈을 주겠다”고 말해 입국비용을 갚고 나면 번 돈이 얼마되지 않아 귀국을 연기하고 다시 14개월 동안 배를 타게 됐다. 다시 입항했을때 14개월에 대한 임금 5천불을 받았다.
그러나 16개월 동안 일한 돈은 받을 수가 없었다. 알고 보니 인력송출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중국선원 13명도 사기를 당해 윤사장에 대한 소송이 진행됐다. 그러나 박씨는 부모님이 병환도 있고 집에 가야할 상황이 되어 법원통지서도 받지 못하
고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쩔수 없이 1998년 3월 말에 귀국했다.
나중에 사장은 횡령혐의로 1년 6개월의 징역을 살고 있다는 소식만들었다.
박씨는 중국에서 기다리다가 아무 소식이 없어 1998년 10월 선원모집광고를 보고 다시 서류접수를 해서 또 200만원 가량을 들여 입국했다.입국 후 바로 남북수산의 배에서 2000년 4월까지 16개월 동안 선원생활을 했다. 약 6천불을 받기로 했는
데 선원송출을 관리한 미산주식회사에서는 “중국의 인력송출회사에 임금을 이미 보냈으니 돈을 줄 수 없고 그냥 귀국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씨는 “만나지 3시간만에 출국했는데 어떻게 찾아 돈을 받겠냐?”면서 “당시 최사장이라는 한국사람이만나자마자 여권과 선원증등을 주었고 그 사람의 연락처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했다. 그러나 미산주식회사에서는“우리는 돈을 보냈으니 모른다”라는 식으로 일관했다. 함께 일했던 사람들 중 그 말만 믿고 귀국한 이들은 몇 개월이 지나 조금씩 나누어 돈의 일부만 받았다는 연락을 나중에야 듣게 되었다.
한편 미산주식회사 박사장은 “임금은 만기귀국시 지급되어야 하는것인데 지금 기억으로 박씨는 중간에 이탈한 사람이라 계약위반자이고 남북수산은 부도가 났다”고 말한다. 또한“이탈우려 때문에 임금은 본인에게 주지 않고 중국의 송출회사에
게 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을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씨는 “나는 기간을 모두 채웠다. 원양어선은 한번 나가면 16개월 정도가 되는데 두 번 나가면 3년 넘어(연수)기간을 넘기게 된다”면서“임금도 배타기 전에 나중에 직접 받겠다고 약속하고 나갔다”고 한다.
또한 미산주식회사의 김이사는 1995년 입국시 체불받은 임금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도 박씨에게 해줬다.
그러나 나중에 일을 마치고 오니 김이사는 회사에 없었다고 한다. 연수생 이탈을 막기 위해 임금을 본인에게 안주는 것이 선원들 관리의 관행이라고 해도 이것은‘임금은근로자에게 전액을 현금으로 매월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위
반하는 행위이다. 또한 연수 계약 자체에 위법적인 조항이 많은 것은 고사하고 연수생으로 오는 본인이 내용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계약의 실효성을 상실한지 오래다.
이런 사실을 무시한 채 일한 기간의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박씨는 처음 입국해 임금을 못 받은 경험도 있고 이것만 쫓아다니다 간 시간만 보낼 것 같아 2000년 5월에 김포에 위치한 라미에이스회사에서 일하게 됐다. 코팅필름을 만드는 회사로 기술도 배우고 다달이 월급도 정확히 받으면서 오랜만에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됐다. 그러던 중 2002년 9월 지게차에 오른손을 찌어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게 된다.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처음 입원시에는 12월 27일 퇴원이었는데 상처가 아직 심해 2월까지 입원이 연장되었다. 원장은“아직 진통이 남아있고 몇개월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
는데 내년 3월에 돌아가면 곤란하다”고 박씨에게 말했다. 진단서에도“수지강직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물리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치료의견이 적혀있다. 박씨는“에이스 회사에서 처음 임금은 적었지만 기술을 배우고 싶어 꾸준히 한 것이었는데...”라며“이렇게 손을 다쳐서 기술을 배우기 어려울 것 같아 아쉽다”고 한다.
그의 현재 바램은 체불임금은 받기도 힘들 것 같고 내년 3월 출국시기만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고명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