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위 ‧ 변조 등 불법입출국 사범 집중단속>
2008-05-06 동북아신문 기자
법무는 지난 4월 1일부터 불법체류자와 기타 사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업무집행에 들어갔다.
○ 집중단속기간 : ‘08. 4.1~6. 9 (총70일간)
○ 중점단속대상:
- 해외성매매 등을 위한 공문서 위․변조사범
- 여권․비자 등 부정발급, 위 ‧ 변조 알선브로커
- 위장결혼 등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사범
- 국제 해 ‧ 공항을 통한 불법 입출국사범
- 유령회사 설립 등을 통한 불법 입출국 알선사범
-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위 ‧ 변조사범
- 무자격 외국인 강사 고용 ‧ 알선 ‧ 취업
등이다.
제공=구로경찰서 외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