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정책과 변화>
본격적으로 조선족동포문제에 종교 사회 단체들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99년 8월 12일 재외동포법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본격화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재외동포법이 미국과 일본의 동포와 구소련 러시아와 중국에 거주하는 동포와 차별을 둔 '차별법'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종교 사회단체들과 중국동포들이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시위를 명동성당에서 벌였다.
재외동포법의 개정을 위하여 1999년 8월 23일 중국동포의 집(김해성 목사) 동포 3인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재외동포법 개정시위를 계기로 조선족교회를 비롯한 중국동포 관련 사회단체들의 활동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 2000년~2001년 : 표면에 드러난 재한중국동포사회
구로구내에 소재한 서울조선족교회(서경석 목사)와 중국동포교회(김해성목사)에서는 중국동포를 위한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곳이다. 2001년 중반기부터 교회에 찾아오는 중국동포들은 한 주에 500여명이 넘었고 등록인원만도 2만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교회를 찾아온 동포들은 현실을 감안하여 한국정부가 포용정책을 펼쳐줄 것을 바랐지만 법무부는 강제추방 위주의 불법체류자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2001년 6월 20일부터 서울조선족교회는 '조선족동포 무차별체포추방 저지를 위한 시위'를 시작하였고 서경석 목사를 비롯해 동포들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결국 이 시위는 20여일만에 법무부가 문구만 바꾸는 선에서 타협을 보고 서경석 목사는 단식을 풀었다.
200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 재외동포법 헌법불일치 판결문이 나왔다. 따라서 재외동포법은 2003년 12월말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사장되는 법이 되고 만 것이다. 재외동포법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음에도 20만명 가까이 추정되는 국내체류 중국동포들은 여전히 불법체류자로서 단속에 걸리면 강제추방을 당해 도피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됐다.
▶ 2002년 : 월드컵대회와 불법체류자 자진신고·출국유예조치
2002년 3월 12일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종합방지대책'을 발표해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을('02.3.25 ~ 5.29)설정, 자진신고자에 대해 '2003년 3월 31까지 출국을 유예해준다는 정책을 펼쳤다. 이것은 월드컵을 앞두고 테러방지를 위해 불법체류자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 컸는데, 어쨌든 법무부에 공식 집개된 불법체류자 27만6천명 대상으로 93%인 25만6천여명이 자진신고를 했고, 8078명이 신고기간에 자진출국을 하였다.
▶ 2003년 :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 발표
2003년 8월 17일 외국인고용허가제도가 국회를 통과했다. 30만에 이르는 외국인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고용허가제 도입을 선거공략으로 내걸어 2003년 8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고용허가제는 1년간 시범 실시 후 2004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세 부류로 나눠진 재한중국동포사회
2003년 10월에 들어서 국내 체류 동포사회는 크게 세 부류로 나뉘었다. 먼저 국내 체류 4년 미만자로 외국인고용허가제 신고에 의해 합법화가 될 수 있는 부류는 한국인 고용주를 찾아 합법화가 되는 길을 찾는데 열중했고, 서울조선족교회에서 한가위 추석행사 이후 본격적으로 펼친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 찾기 운동'에 동참하는 동포들이 한 집단을 이루었다. 또 재외동포법으로 동포문제를 해결하고 불법체류 동포를 전면 사면하라는 운동에 동참한 부류로 나눠진 것.
정부는 더 이상 불법체류자 출국유예정책은 없다고 못을 박았고 2003년 9월부터 11월 15일 내로 4년 이상자는 자진출국하라고 권고했다. 3년 미만자는 합법화되면 최장 2년간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상 4년 미만자는 자진출국했다가 재입국한다는 조건으로 합법체류 자격을 부여해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리고 법무부는 4년 이상자는 자진출국하면 벌금을 면제해주고 입국규제를 완화해주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을 시행한 결과 전체 18만4199명이 합법화 되었고 그 중 중국동포가 7만2001명이 합법화조치를 받게 되었다. 이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동포들 중 5천여명이 서울조선족교회에서 실시한 국적회복운동에 동참해 대량 국적신청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또 2000여명 이상이 집단으로 단식 항의를 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이후 두 번의 출국유예 조치와 합법화조치로 명분을 얻은 법무부는 불법체류 동포에 대한 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했다.
▶ 2004년 '외국인고용허가제'시대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서비스업과 건설업에 주로 종사하는 동포들 현실에는 맞지 않는 면이 많았다. 동포들은 합법체류자 신분이지만 까다로운 취업절차 때문에 합법취업을 못하고 불법취업을 하며 숨죽이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은 계속되었다.
오히려 불법체류자는 이것저것 고려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면 합법체류자는 불법취업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벌금도 물어야 되는데다가 그래도 합법취업의 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는 동포들이 많았다.
쉽게 말해 외국인고용허가제로 합법화된 동포들은 4년 미만자로 앞서 들어온 동포들보다 비싼 돈을 들여 입국하고도 합법취업을 하려고 하다 돈도 못 벌고 마음고생이 컸다. 반면에 불법체류동포는 언제 단속에 걸릴지 모른다는 심정으로 최대한 운이 닿는 데까지 일을 하고 돈을 버는데 집중했다.
합법화된 동포들에게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고 취업절차를 쉽게 만들어주지 않은 한 불법체류자의 수를 줄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2005년~2006년 : 법무부 동포 귀국지원 프로그램 실시
2005년 3월, 국회 발표대로 2004년 9월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는 본격 시행되었다.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성공여부는 국내 불법체류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최장 2005년 3월말까지 합법화되고 자진출국하기로 한 동포들이 출국하지 않고 또다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었다.
법무부는 이미 불법체류 출국유예조치를 다시는 취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것이 3월 15일 법무부가 갑작스럽게 발표한 '동포 귀국 지원 프로그램'이었다.
법무부 '동포 귀국 지원 프로그램'은 2006년에는 밀입국 여권위변조자 등을 포함 실시해 중국동포사회에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무부가 동포 방문취업비자(H-2)를 발급하겠다는 계획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 연고자가 없어도 국내에 들어와 취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최모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