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동포 지원센터 지정해 운영할 방침
현재 입국과 체류실태를 보면, 방문취업제에 대한 동포사회 관심고조로 인해 제도 시행 1년 간 많은 동포들이 사전계획이 없이 대거 입국하였고, 대부분 동포들이 구직문제, 중국 소식의 접근용이 및 동포편익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 동포들이 사전정보 없이 입국함에 따라 구직 시까지 상당기간 소요 및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취업(최근 장기간 취업하지 못한 상당수 동포들이 출국하는 실정)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로 인력부족율이 높은 제조업 보다는 건설업 등에서 취업함에 따라 내국인 저소득층 근로자의 고용기회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사회적응지원 체계가 미흡한 관계로, 동포들은 주로 민간단체에 의해 임시 주거지원 및 취업‧고충상담 등을 지원받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동포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적응지원 미흡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문제 최소화 방안 강구”, “국내 체류동포들에 대한 건전한 체류활동 유도 및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지침으로 삼아 동포지원센터를 지영‧운영할 방침이다. 즉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동포 사회적응지원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와 지정단체 간 상호 협력 및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며 지정 단체에 대해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신청 대행 기능 부여 등 법적, 행정적 지원을 한다” 는 것이다.
세부 운영 방안은 이러하다. 최근 1년 이상 동포에 대한 고충 및 취업상담 등 사회적응지원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지정하여, 각종 출입국 및 체류관련 제도 안내‧홍보를 하며, 취업‧주거‧의료 등 생활정보 제공 및 고충상담을 하고 국내 생활경험이 없는 동포에 대한 쉼터를 제공하며, 미취업 동포에 대한 출국지원 등 건전한 체류활동을 유도하고 기타 동포 사회적응지원을 위해 법무부가 협조 요청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지정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에는 “동포 취업 관련 등 각종 자료 및 상담책자 제공, 지정단체 상담직원 등에 대한 분기별 교육실시, 우수 지정단체에 대한 포상 및 동포 사회적응지원을 위해 협조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등이 포함된다.
법무부 외국적동포과에서는 이번 간담회에 후 “8월 5일 중 동포 체류지원센터 공모 및 신청서 접수, 8월 6일 중 동포 체류지원센터 지정 ‧ 위촉”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며 연말에 운영실적 분석 및 평가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