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실증명 등 일부 증명민원 온라인 발급 수수료 면제

2008-04-23     동북아신문 기자

 

법무부는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2008. 4. 21.부터 일부 증명민원을 인터넷(전자민원 G4C, www.egov.go.kr)에서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대상민원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국적선택신고사실증명

 

 

 

국적이탈신고사실증명

 

 

 

 

 

 

 

 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수수료 1,000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