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조선족 살해 中 불법체류자 영장

2008-04-20     동북아신문 기자
 대구 성서경찰서는 22일 알고 지내던 조선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중국인 불법 체류자 관모(42.노동)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관 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께 대구 달서구 이곡동 한 거리에서 조선족 출신의 직업 소개업자 진모(44) 씨와 다투다가 진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당시 함께 있던 진 씨의 조선족 친구 유모(37)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약 7년 동안 대구와 경북 칠곡군 등지에서 불법 체류를 해온 관 씨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진 씨가 사건 당시 전화로 (자신을) 불러내 별다른 이유 없이 욕을 하고 폭행해 홧김에 주변 슈퍼에서 흉기를 사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진 씨의 전화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탐문 수사 등을 진행, 경기도 수원의 친구 집에 숨어 지내던 관 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