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법집행과 인권 보호의 조화에 최선
2008-04-18 동북아신문 기자
법무부 교정본부는 새로운 정부에서 역점과제로 추진 중인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의 확산과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4월 10일 정부과천청사 3동 지하 대강당에서 법무부 장·차관 및 각 실·국(본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엄정한 형의 집행과 더불어 과도한 계구 사용이나 징벌권 남용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내실있는 직업훈련을 통해 수형자 재사회화를 실질적으로 돕고, 각 분야에서 수형자 사회복귀에 열정을 가진 분들을 교정위원으로 널리 위촉해 효과적인 수형자 사회복귀의 기반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전국 교정기관장들은 ‘교정시설 내 법질서 확립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 및 토의를 통해 수형자의 위험성에 따라 경비등급을 달리하는 교정시설 경비등급제의 도입, 직원 폭행 등의 수형자는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더불어 각종 교정사고 방지를 위해 모든 교정시설 외벽에 전자경비시스템을 도입하고, 지문인식기를 통한 출입 시스템 설치, 외부병원 계호시스템 보강, 정기적인 소방 훈련 등을 통해 사고방지에 진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일수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가 외부 강사로 나서 ‘법질서 확립방안’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여 법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