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관련한 긴급현안입니다

2008-04-08     동북아신문 기자

 

수    신 : 문성우 법무부 차관님
참    조 : 추규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제  목 : 중국동포와 관련한 긴급현안입니다.  

  문성우 차관님의 차관 취임을 축하드리며 앞날에 신의 가호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서울조선족교회를 담임하는 서경석 목사입니다. 현재 중국동포와 관련하여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말씀드리오니 하루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수교 전 입국 불법체류 중국 동포 문제

 ■수교 전 입국 불법체류 중국동포의 현황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기 전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장기 불법체류하고 있는 동포는 약 150명에 달함.

  ○이들 가운데는 서로 결혼을 하여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녀들도 포함시켜 문제 해결을 할 필요가 있음.

  ○이들 가운데 보호일시해제로 풀려나 보호일시해제 연장을 받지 못하면 강제출국을 당해야 하는 동포가 8명이 됨. 현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이들에 대해 3월 31일까지 보호해제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는 상황임.

  ■본부가 마련 중인 구제책과 그 문제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하 본부라고 칭함)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현재 구제책을 마련 중인데, 이들로 하여금 자진출국 후 방문취업제(H-2)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도록 하겠다는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음.

  ○본부가 구제책을 마련하면서 내세우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본부에서는 이들이 입국 시 가짜 친척의 초청을 받아왔다는 점,
  둘째, 중국에 형제나 친척이 있어서 중국으로 돌아 갈 있다는 점,
  셋째, 이들에게 영주권을 주면 다른 장기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주게 됨으로 불법체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
  이상의 이유를 내세우면서 본부에서는 이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본부가 내세우는 이유에 대한 반론
   첫째, 비록 가짜 친척의 초청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은 그 당시 외교부가 발급한 ‘북방사회주의국가 국민 초청허가서’를 근거로 사증을 받고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음.
   둘째, 이들이 한국으로 오게 된 주된 이유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기 위한 것이었음. 그런 이유로 이들은 지금까지 조국에서 살고 있음.
   셋째, 이미 성인이 된 이들이 중국에 가서 친척에게 의지하여 살 수는 없는 일임. 특별히 이곳에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살고 있는 부부의 경우는 더더욱 어려운 일임.
   넷째, 수교 전과 수교 후의 정치적 특수 상황을 분명히 내세운다면, 다른 장기 불법체류동포와의 차이를 부각시킬 수 있음.
  다섯째, 현재 본부가 마련 중인 구제책으로는 이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체류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음. 이는 25세 미만의 경우 방문취업제 비자를 줄 수 없기 때문임.
  여섯째, 본부가 마련 중인 구제책대로라면 이들이 수교 전에 적성국가로부터 와서 17년간 장기간 거주하고 있다는 차별성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해당 동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움 것임.

  ■영주를 허가하는 구제책의 필요성
  ○과거 건국 이전에 입국하여 장기 불법 체류한 화교들에 대해 영주권을 허가한 전례가 있음.
  
  ○건국 전이라는 특수 상황과 장기 불법체류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화교들에게 영주를 허락하였다면 수교 전에 입국한 동포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사료됨.

  ○정부에서도 수교 전 입국 동포의 특수한 정치적 사안을 고려하여 수교 전 입국 동포들에 대해서는 구별된 정책을 마련하였음. 즉 수교 전 입국 동포들 가운데 부모의 호적이 있고 인우보증을 해주는 친척이 있는 동포들에 대해 범칙금도 부과하지 않고 체류 합법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음.  

  ○결론적으로 수교 전에 입국하여 지금까지 장기 불법체류중인 중국동포와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영주를 허락하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강제출국명령을 받은 동포에 대한 체류합법화 건

■강제출국명령을 받은 동포의 현황
    첫째, 불법체류로 단속되어 보호일시해제를 받은 동포 가운데 한국인과 결혼을 하고 체류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를 당해 강제출국을 해야 하는 경우.
    둘째, 한국인과 결혼을 하였다가 협의이혼을 한 후 불법체류를 하다 단속되어 일시보호해제를 받고 풀려 나와 결혼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으나 강제출국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체류연장이 불허 되는 경우.

  ■강제출국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인도적 사유를 고려할 필요성
  비록 강제출국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도적인 사유가 충분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체류합법화를 허가해야 하는 것은 마땅함.

  첫째,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한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라도 합법화 해주는 지침의 취지에 따라 비록 강제출국명령을 받았더라도 체류합법화를 허가하는 것이 합리적임.

  둘째,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했다가 혼인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라도 그들을 구제한다는 지침의 취지에 따라 비록 강제출국명령을 받았더라도 결혼피해자로 확인이 되면 체류합법화를 허락하는 것이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임.

  셋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규정의 비인도적인 점을 지적하면서  해당 규정을 고치도록 권고를 한 바 있으나 본부에서는 이 권고를 무시하고 있음.

3. 위장결혼 혐의로 처벌된 동포와 관련한 건
  위장결혼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에서 너무나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관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다음의 경우에는 구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장 결혼으로 문제가 된 동포의 현황


    첫째, 위장결혼으로 입국하여 그 혐의로 처벌을 받았으나, 그 후 새로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여 잘 살고 있는 경우.
    둘째, 한국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사정 상 다른 한국인과 위장결혼을 하여 합법적으로 입국을 한 후 계속해서 사실 혼 관계의 한국인과 계속 생활하던 중 위장결혼으로 처벌을 받고 그 관계를 청산하고 처음부터 계속 살고 있던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잘 살고 있는 경우.
    셋째, 위장결혼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이나 그밖에 벌금형 등의 선고를 받았으나 실제적으로는 입국하여 현재까지 잘 살고 있는 경우.

  ■체류합법화를 해 주거나 출국 후 입국을 보장할 필요성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합법화를 해 줄 필요성이 있으나, 출국을 한 후 재입국을 해야 한다면 출국 시에 이들의 입국을 보장할 수 있는 사증발급인정서나 출국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이들의 입국을 보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않고 처음 입국이 불법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출국을 하라고 한다면 현재 잘 살고 있는 결혼관계가 다시 파탄이 될 가능성이 큼.

  ○결혼으로 인해 위장결혼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이나 벌금 형 등의 선고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사법무의 처분과 관계없이 이들의 사실혼을 존중해서 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야 함.

  ○특별히 위장결혼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검찰의 유죄 인정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죄를 묻지 않겠다는 처분도 함께 존중하는 의미에서 결혼관계를 해소하고 출국 후 재입국하라는 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할 것임.

  ○한국인과 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단지 브로커를 통해 소개를 받아 결혼을 했다는 혐의로 처벌을 받아 국적을 상실하여 현재 무국적자로 살고 있는 동포가 있음. 실제로 이 동포는 처음 결혼한 한국인과 10년 이상을 사실혼 관계로 잘 살고 있음. 현재 무국적자가 된 동포는 어떤 형태로든 구제가 불가능한 상태임. 이런 제도적인 결함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위장결혼 혐의자에 대한 사법 당국의 전향적인 태도의 필요성


  ○위와 같이 위장결혼 혐의자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법 당국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기 때문임.
  ○현재의 관행은 결혼 당시에 브로커에 소개비를 주거나 그런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결혼으로 입국하여 아무리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장결혼혐의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음.

  ○사법당국은 이런 태도를 지양하고 결혼으로 입국하여 잘 살고 있는 경우, 또 그렇게 입국하여 잘 살다가 한국인 배우자의 일방적인 부당행위(폭력 등)로 결혼이 파탄 된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상은 모두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들로 동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안입니다. 차관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사안들이 시급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8 년  3 월  17 일

       서울조선족교회 담임목사  서 경 석  ( 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