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재외동포법 개정운동의 충돌로 얻는게 뭔가

동포 관련 각 사회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

2004-02-05     운영자
최근 쟁점이 된 조선족동포문제에 대해 민족·재외동포 관련, 각 사회단체의 문제제기를 통해 동포운동(국적회복, 재외동포법개정)의 평가 및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선 재한 조선족동포사회에서 최근 일어난 운동은 크게 서울조선족교회(서경석 목사)가 중심이 된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찾기 운동’(일명 국적회복운동)과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김해성 목사, 임광빈 목사)의 ‘재외동포법개정운동’이 있다.
동포운동을 추진 중인 양 단체(국적회복, 재외동포법 개정)가 해외교포문제연구소와 한기총의 주선으로 재중동포 문제의 해법에 관해 모색하고자 공청회를 가졌다.
그러나 취지가 퇴색되듯이 ‘설전’이 오갔고 양측은 완전한 합의를 갖지 못하고 서로간 상대편의 입장만 확인하는 선에서 뒤늦게나마 화해 무드의 계기가 되길 바라는 미련을 남긴 채 공청회를 마쳤다.
모처럼 마련된 대화의 장이었는데 아쉽다고 하는 동포가 있었듯이 각 외부단체에 소속된 인사들도 마찬가지였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까지 민족문제연구소와 흥사단 등에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아직 친일파 청산과 독도분쟁, 동북공정문제 등으로 바쁘고 또한 동포단체의 협조요청의 미비 등으로 동포운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한 무엇이 문제인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무관계자 외에는 잘 모르고 있었다.
각 사회단체와 일반 시민도 마찬가지며 인터넷 연변통신의 어느 네티즌 의견대로 사회 전반적인 이해와 호소 때문. 협력이 부재된 상황인데다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또한 보도를 통해서 아는 사람은 각 동포단체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선뜻 동포운동에 동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떠한 그룹 형태로 동포운동이 펼쳐지고 있으며 서로 삐거덕 거리고 있지 않나 걱정을 하기도 했다.
청랑성주 연구원과 김기백 대표는 “현재 중국이 재외동포법개정 문제로 인해 예민해져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는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을 하는 측이 국적회복문제로 인해 중국이 과민반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며 현 민족단체는 신중론이기에 현실적으로 다각적인 시각에서 국제상황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
서경석 목사의 우려와 긍정이 된 것은 현 민족단체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쟁점-국적회복운동이다.
잘못하면 중국정부를 자극하고 동포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지 않을까 인데 아직 중국이 인권과 민주화가 잘 보장돼 있지 않은 상황이며 동포 또한 위그르족처럼 민족정신으로 무장이 돼 있지 만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에 중국국적 포기라는 제스처만 하고 실제로 이행하지는 않고 한국국적 회복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다 이제 이것도 접고 국적취득문제에 관한 갖가지 작은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은 잘 판단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조선족의 정체성을 의심하거나 그냥 외국인노동자로 보는 무관심한 국민을 향해 조선족의 인식을 일깨우기 위해 국적회복을 펼친 건 적절했으며 여론조사에서 한국인 70%가 국적회복에 긍정적이었고 더 나아가 재외동포법의 문제점을 알기 시작하는 등 국민의 반응을 불러 일으킨 만큼 재외동포법 개정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었다고 보았다.
중국에서 국적회복에 관해 내사를 했으나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리동춘 전인민대표나 주중 영사부에서 ‘청도3명 체포 벌금설’을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하고 안심할 것을 종용한 하나의 이유는 국내 민족단체도 동포단체를 선동하거나 국적회복에 동조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염려된 것은 동포법 개정의 묘수로 국적회복운동을 했지만 이는 재외동포법을 위함이라는 인식을 재해동포연대추진위(이하 추진위)측에 제대로 심어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99년도 한 때 재외동포법개정을 위해 서로 협력을 했는데 이제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 상황으로 의리도 찾아 보기 힘든 지경이 된 건지 걱정이 될 뿐인 것이다.
또 염려되는 것은 투쟁에 참가하는 동포에게 체류에 관한 공약을 남발하는 형태인데 이는 양측 모두 마찬가지라며 ‘환인시대’ 이광석 대표도 이에 대해 언급을 했다.
처음에 2년간 체류를 요구하다 거듭해 4년까지 요구해 4년 체류가 보장 되었는데 이 정도면 선진국에 버금가는 체류조건이라고 노동단체(민노총)도 말하고 있다.
국적회복운동의 헌법소원을 낸 동포 중 상당수가 중국에 귀국해 한국에 재입국 해야 하는 대상인데 재입국 시 비자가 3분의 1로 제한된다는 변수가 있으나 모두 다 입국토록 노력하겠다고 한다.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측도 종로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며 불법체류자 전원사면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체류문제에 관한한 목소리를 자제하고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체류자 수는 일정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단속을 하고 내보내고 있지만 아직도 일정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 와중에도 산업현장의 일손이 부족한 이유는 인력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고용허가제로 인한 타업종 직종변경 제한에 얽매이는 등 시스템 부재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체류기한이 지난 동포의 수가 최소 5만명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대기 중인 동포를 비롯, 중국인 수는 그 갑절이 넘고 있으며 동포의 중국귀국 미흡으로 인해 비자 여분이 생겨도 우선 한족 중심으로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동포단체가 투쟁에 참여한 모든 동포들의 체류보장을 사수하려 든다면 이는 집단이기주의의 한 양상이 아니냐고 우려를 했다.
노동시장에 해외인력을 대체하므로써 임금 동결·삭감으로 인해 생활고가 가중되는 3D종사자를 비롯한 한국인 서민층과 청년실업자 발생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특히 추진위측의 불법체류자 옹호론에 자극을 받아 서민으로 구성된 불법체류자근절(추방운동) 단체가 출범, 조만간 이를 저지하는 투쟁을 하겠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 앞에는 동포라고 해서 특혜나 불이익만이 있는 것이 아니며 체류기한 제한이나 불법체류자 단속을 악법으로 본다면 이는 사회의 룰을 인정치 않는 국민의식에서 벗어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 불법체류자근절 단체의 입장이다.
이제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의 방향과 대안에 대해서도 논하고자 한다.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의 노력으로 한나라당 조웅규의원의 개정안이 1월 8일 국회 법사위소위를 통과했고 앞으로 2월말 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의 재외동포법개정운동은명분은 있으나 투쟁방법에 있어서 적절치 않다고 일반 시민들도 이야기 하고 있다.
추진위측이 외국인노동자 체류문제에도 나서고자 한다면 노동절 같은 큰 행사 때에는 동포와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함께 거론할 수 있지만 산별적 투쟁에서는 각 사안을 분리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종로 기독교건물 농성장에도 외국인노동자를 종종 모이게 해 투쟁을 하므로써 재외동포법 개정에 관한 목소리와 순수성이 실추됐다고 했다.
위에서 대략 언급했듯이 노동시장의 협소함과 노동시장 교란의 변수를 감안해 행여 재외동포법의 자유왕래의 실현을 감안할 때 해외인력은 최대한 동포로 써야 할 것이며, 외국인노동자는 더욱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어느 정도 선처를 호소하는 쪽의 입장에서 ‘불법체류자 무조건 추방 반대’면 모를까 ‘완전 추방반대!’하는 식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추방 반대와 인권을 거론하게 되면 현 사태를 악화시키게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김관웅 교수(연변대학)와 리동춘 전 인민대표가 ‘며느리론’을 들어 국적회복과 한국체류에 집착하는 동포들을 향해 친정집에 더부살이 하려는 며느리인 격이라 한 글에 설왕설래했다.
그런데 이와 달리 2003년 늦가을 이후에 추진위 김해성 목사의 발언 중 국적회복 행위는 집나가 바람피는 아내로 비유하므로써 개별적으로 참여한 민족단체 회원도 적잖게 화가 났으나 잠잠히 있었다고 한다. 이는 비유상 적절치 못하고 동포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집회장소에서 자원봉사를 거들고 있는 동포 중 오성기(중국기) 깃발을 휴대하고 있는데도 제지하지 않고 계속 휴대하도록 놔둔 것은 집회 인도자들의 실수였고 그러한 상황 때문에 공원의 주변 노인들의 동포에 대한 회의가 가중되었다고 토로했다.
중국국적 포기에 대해 두둔하며 ‘청도3명 체포 구류설’ 등을 드는 등 동포들의 지레 놀란 유언비어와 중국의 반응을 예단하고 과민반응하는 것은 동포사회의 실정이 그러하므로 동포들을 위해서라고 한다지만 이는 적정선을 넘어선 제스처이며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친중 사대주의’적인 느낌이 들었다고도 했다.
이렇듯 이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동포의 인권 대변자로 선 이상, 서 목사에게 책임전가하지 말고 동포들에게 동요하지 않도록 담력을 심어주거나 역경을 해쳐나가는 힘을 실어줘야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의 명분이 있음에도 투쟁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상대편의 국적회복운동이라고 거론을 하고 있지만 이는 상호 반박, 비방을 하지 않고 운동하자는 취지에 어긋난 것이며 또한 처음부터 여러 차레 서 목사측을 비하, 반박하는 논리를 펼쳤음을 목격했다고 했다.
이로 인해 반박을 위한 반박이 된 것이며 각 동포운동에 관여하는 동포들도 휴유증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동포문제가 무엇이며 어떠한 힘을 보태야 하는지 탐색차 개별적으로 참여한 민족, 동포 관련 각 사회단체의 임원들에게도 회의와 우려만 가져다준 채 차마 나서서 동참하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난 공청회 발언에서 김태기(호남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재외동포법 개정을, 장기적으로는 국적회복을 전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재외동포운동의 큰 목적은 동포를 위한 일인데도 입장을 좁히지 못하는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타협하며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같은 바람이라며 이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사 조언에 관한 인터뷰 및 참조-우리역사문화연구소 청랑성주 연구원,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 환인시대사이트 이광석 대표, 조선족마당.연변통신의 사이버논객 의견 등]

/ 가리봉 중국동포타운 사이버팀장 채널만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