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관련 허가통지서 통지방법 개선
2008-03-31 동북아신문 기자
법무부는 2008년 4월 1일부터 국적신청자가 국적 관련 허가통지서 등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여 반송되거나 분실한 경우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통지방법을 일부 개선하여 실시한다.
○ 발급에 필요한 서류 : 유효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발급가능 사무소 : 서울, 부산, 인천, 수원, 의정부, 대전, 청주, 대구, 마산, 여수, 광주, 전주, 제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4개 국적접수사무소 및 세종로출장소